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탄소년단/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네티즌의 글을 도용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경우 === 2015년 12월 2일 새벽 2시 경 한 트위터 유저가 자신이 2014년에 트위터에 작성한 문구를 랩몬스터가 표절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해당 문구는 ‘너의 밑줄이 될게, 넌 중요하니까’로 피처링으로 참여한 [[프라이머리]]의 가사와 일치했다.[[http://blog.naver.com/sinw00ng/220556983013|#]] 기사화는 되지 않았지만 해당 트위터 캡처본이 여러 SNS에 퍼져 네티즌들은 랩몬스터의 피드백을 기다렸고 같은 날 7시경 랩몬스터는 사과문과 함께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트위터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대화를 요청해 마무리되었다.[[http://blog.naver.com/caranam36/220557053397|#]] [[http://www.huffingtonpost.kr/2015/12/03/story_n_8697944.html|기사]] 그런데 인터넷에 올린 문구는 여기저기 퍼 날라지는 과정에서 최초 작성자의 이름은 어느새 잊히고 글 자체만 일종의 [[밈(인터넷 용어)|밈]]으로 살아남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원래 작성자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 자체가 매우 희귀하며, 여기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저작권자로 이름을 등재한 사례도 극히 드물다. [[박민규]] 작가의 사례처럼 어물쩍 넘어간 사례가 오히려 흔하다. 논란에 등장하는 트위터 작성자도 자신처럼 [[저작권]]을 인정받은 경우는 드물다고 언급할 정도.[* 다만, 이것을 업계의 비양심적인 관행 때문만이라고만 보긴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저작권#s-2.4|단문의 저작권과 창작성을 판단]]하는 것은 네티즌의 법감정과는 달리,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극히 예외적인 사례도 이외수 같은 유명인이거나, 음악인이 정식 발표한 앨범에 쓴 문구가 앨범의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문구로 인정된 사례로, 문구 자체만 본 것이 아니라 상황적 맥락까지 본 것이다. 무명의 네티즌 글은 정식으로 발표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비슷한 사례일지라도, 의혹의 당사자가 '''나는 이 문구를 본 적이 없다'''고 했거나 [[밈(인터넷 용어)|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면 표절 의도를 입증할 수 없으며, 설령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다 할지라도''' 위법이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분량'''이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문서에 나온 사례도 법원까지는 가지 않은 도의적 차원의 합의로 공식 표절 판정 사례는 아니다.] 위 트위터 유저가 언급한 또 다른 유저도 있었는데 '외로움과 같이 누우면 침대가 넓어져'라는 문구를 같은 노래 에서 '외로움과 같이 누우면 침대가 자꾸 넓어져'로 라임을 맞추기 위해 '자꾸'를 넣은 것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 [[WINNER]]가 2014년에 발표한 노래 <공허해> 가사를 보면 '''빌어먹을 침대는 왜 이리 넓적해'''라는 [[http://music.naver.com/lyric/index.nhn?trackId=4366512|문구]]가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위너의 노래가 먼저이므로 해당 유저가 오히려 위너를 표절한 거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반면 침대가 그냥 넓다는 문장과 '외로움과 함께 누우면 침대가 넓어진다'는 시적 표현이 들어간 표현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감정을 직접적으로 의인화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클리셰]]적인 표현이다. 대표적으로 어르신들이 흔히 쓰는 '''외로움을 벗삼아''' 같은 문구가 있다. 오히려 문학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의인화하지 않고 독자가 등장 인물의 감정을 스스로 유추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인화한 캐릭터의 행동 특성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방식을 쓴다.] >'''너의 밑줄이 될게 너는 중요하니까''' - [[트위터]] ID "You"의 글 >'''너의 밑줄이 될게 너는 중요하니까''' - [[프라이머리(프로듀서)|프라이머리]] "U" ([[RM]] 피처링) > >'''외로움과 같이 누우면 침대가 넓어져''' - [[트위터]] ID "소년라디오"의 글 >'''외로움과 같이 누우면 침대가''' 자꾸 '''넓어져''' - [[프라이머리(프로듀서)|프라이머리]] "U" ([[RM]] 피처링) > >'''그냥 다 지고 볼 걸 왜''' 항상 '''따지고 봤을까'''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ID "김개리"의 글 >'''그냥 다 지고 볼 걸 왜''' 난 '''따지고 봤을까''' - [[방탄소년단]] "잡아줘" ([[RM]] 파트)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귀를 가사에 사용한 경우이다. 단, '''문체가 독특하거나 독창적인 발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서 '''너 보고 싶다''' 같은 [[클리셰|흔하디 흔한 표현]]을 단지 글자가 같다는 이유로 표절이라 한다면 고소 남발이 될 뿐이다. 후술하겠지만,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문구가 알고 보니 그 전에 존재했던 또 다른 문구의 레퍼런스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기가 애매하다. 앞서 판례에서도 통상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간략한 문장을 창작성이 있는 표현으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트위터 문구 한 줄이 법원에서 창작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 단 예외적으로 이외수의 트윗 문구를 무단 출판한 출판사를 상대로 고소한 이외수가 승소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 경우는 그동안 이외수가 올린 글들을 총망라한 것이 책 한 권 분량이 되었으므로, 단 한 줄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https://blog.naver.com/cropian/220889841619|링크]]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된 사례들은 소설과는 달리, 짤막한 문구 한 줄만을 비교한 경우이다. [* 신경숙이나 박민규의 경우도, '''단순히 문구 몇 줄이 같아서가 아니라, 소설의 주제와 전개 등, 작품의 전체 맥락이 같아서 표절이 된 것이다.''' 특히, 박민규의 경우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세부적인 체험까지 일치했기 때문에 더욱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네티즌들의 법 감정과는 달리, 단순히 문구 한 두 줄이 일치한다고 하여 표절로 공인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짧은 문구나 속담같은 한 문장은 현재 저작물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대법원 1997. 7. 12. 선고 7다90 판결). 보통 속담, 명언은 한문장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는 짤막한 문구까지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일상적인 언어 생활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며[* 하상욱의 대표작 <애니팡>의 전문 '''서로가 소홀했는데/덕분에 소식 듣게 돼'''처럼 20자도 채 되지 않는 짧은 문구가 대중들에게 한 편의 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본문이 '''애니팡'''이란 단어에서 흔히 연상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애니팡이란 주제를 본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또한, [[애니팡]]이란 게임을 해 본 사람들은 다들, 한 동안 뜸했던 사람에게 하트를 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다. 이처럼,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는 암묵적인 맥락까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대중들 사이에서 창작성이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서로가 소홀했는데'''라는 문구를 썼는데, 그것이 하상욱의 시 <애니팡>의 50%를 차지하는 문구라 하여, 이 문구를 하상욱에게 사전에 허락을 구해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트윗글의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는 [[이외수]]의 경우가 유일하다. [[https://blog.naver.com/cropian/220889841619|링크]] 그리고 이 마저도 이외수가 그동안 트위터에 올렸던 글을 집대성한 전체 분량까지 고려한 것이다. 또한 이처럼 단문이 겹치거나 유사한 경우는 앞서 언급했듯이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는 도의적 차원의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단어 자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문으로는 창작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어 자체가 아닌, 전체 맥락과 주제를 기준으로 창작성을 판단하는데, 단문으로는 이러한 맥락이 읽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론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양날의 검|만약, 단문의 저작권을 쉽게 인정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쪽이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 침해로 공격받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시와 문구가 겹친 경우임에도 표절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표절#s-2.2.1|링크]] 이 경우는 유족이 표절이라 주장한 경우였으나, 어차피 원작자의 뜻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지는 않은 경우이다. 당시 논란에 휘말린 가수 김수철이 유족에게 사과하였다는 기사도 있었으나, 표절 판정으로 인한 사과가 아니라 도의적 차원의 사과이며, 현재까지 저작권자는 김수철 단독 명의로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매방 선생의 삼고무 저작권 논란처럼, 유족이 지나치게 저작권을 행사하였다 하여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족이 반드시 창작자의 뜻을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센류]], [[하이쿠]]처럼 이보다 글자 수가 더 적은 문학 장르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까다로운 형식을 지켜 '''한 줄에 모든 내용을 압축'''한 것이다.[* 게다가 [[센류]], [[하이쿠]] 문서에 예시로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단순히 글자 수를 절약한 것이 아니라, 단어 바깥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 '''연상이 취향이지만, 이젠 없어'''라는 [[센류]]로 수상한 92세 어르신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92세 어르신이 쓰셨다는 맥락이 있기에 단어를 넘어선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대중 가요 가사의 경우는 이보다 분량이 훨씬 많으니,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교 대상이 된 문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일치하는 문구가 그 작품의 주제가 아닌, 곁가지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전체 내용을 보면 [[발가락이 닮았다]] 같은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처럼, 기존 문학계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단문으로 창작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법원의 기존 판례는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너의 밑줄이 될게 너는 중요하니까'''라는 글귀가 문제가 된 것은 이러한 글귀가 비교적 흔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 '''[[RM]]은 당사자와 연락해 사과를 하고, 언급된 소셜미디어 유저들 모두를 공동 [[작사가]]로 표기하기로 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처럼 잘못을 시인하고 저작권을 인정해 준 사례가 오히려 희귀하다. [[박민규]] 작가의 사례처럼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오히려 부지기수이다. 심지어는 기획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작사한 경우에도 저작권 협회에 정식으로 자기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819384|링크]]]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RM/논란 및 사건 사고, version=5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